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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29.

취득당시 이전부터 건축허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재이01254-2466 재이01254-2466 재이012542466 19920929 199209 1992 09 29

요지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본문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때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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