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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2.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01254-2499 재이01254-2499 재이012542499 19921002 199210 1992 10 02

요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부상 명의자일 뿐이고 토지와 건축물 공히 귀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 이때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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