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2.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등
재이01254-2501 재이01254-2501 재이012542501 19921002 199210 1992 10 02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하는 것임
본문
1.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라함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되었더라도 공부 산의 소유자는 형식적인 소유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는 당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 및 양도 사실 여부, 재산권의 행사여부, 수익의 귀속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3. 이때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가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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