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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8.

주택 부속토지 면적범위초과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계산방법

재이01254-2535 재이01254-2535 재이012542535 19921008 199210 1992 10 08

요지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범위를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

본문

1.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토지 초과이득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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