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9.
과세기간종료일에 건축예정기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시 준공여부 등
재이01254-2544 재이01254-2544 재이012542544 19921009 199210 1992 10 09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과세되는 것이나, 건설을 완료한 정도의 기준판단시 실재 공사비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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