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12.

토지의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01254-2549 재이01254-2549 재이012542549 19921012 199210 1992 10 12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의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01254-2549 재이01254-2549 재이012542549 19921012 199210 1992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