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14.
유휴토지등 판정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우선적용 등
재이01254-2576 재이01254-2576 재이012542576 19921014 199210 1992 10 14
요지
유휴토지등 범위의 판정에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체육시설용 토지를 우선적용하며,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경합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부분은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적용함
본문
1.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과 체육시설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2.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과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시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부분은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건축물 과세시가의 표준액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9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