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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14.

도시계획구역안 일반주거지의 포도밭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등

재이01254-2577 재이01254-2577 재이012542577 19921014 199210 1992 10 14

요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농지이거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무주택 1가구 소유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에 의해 주택 신축이 금지,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신축가능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은 264㎡ 이내의 부분)는 과세 제외함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재이01254-2535,1992.10.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상 경과한 농지(포도밭)이거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나지상태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는 과세 제외됩니다. 붙임 : ※ 재이01254-2535, 199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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