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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14.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용당하고 받은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재이01254-2578 재이01254-2578 재이012542578 19921014 199210 1992 10 1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어도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1993.01.01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귀하의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세액 계산을 할 수 없으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다 할지라도 과세기간 종료일91992.12.31)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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