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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14.

지하철노선의 통과계획으로 건축 불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서 제외여부 등

재이01254-2579 재이01254-2579 재이012542579 19921014 199210 1992 10 14

요지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지하에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현재 당해토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건축물을 신축을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이전이 때에는 1990.12.30일에 취득이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요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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