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23.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로 발행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재이01254-2679 재이01254-2679 재이012542679 19921023 199210 1992 10 23
요지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개발사업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 시점까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
1.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중에 발생한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유휴토지등에 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개발사업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 시점까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가란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4조 제1호를 모아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이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