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24.
토지에 기준면적 이상 골프연습장 설치하고 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재이01254-2684 재이01254-2684 재이012542684 19921024 199210 1992 10 24
요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당해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계량비,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긍으로서 당해 가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되는 「계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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