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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26.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 개별필지기준시가의 적용방법 등

재이01254-2687 재이01254-2687 재이012542687 19921026 199210 1992 10 26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다음연도 1.1.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지가상승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기자상승분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기준으로 하여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거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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