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0. 26.
건축가능 100평 대지를 5인 공유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01254-2688 재이01254-2688 재이012542688 19921026 199210 1992 10 26
요지
1필지의 나대지를 5인이 각각 20평씩 공동소유하고 공유자 5인 모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으로 당해토지외의 다른 나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공유자중 1인 지분의 면적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더라도 당해토지 전체면적에 대해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일반상업지역내의 면적 100평인 1필지의 나대지를 5인이 각각 20명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공유자 5인 모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당해토지외의 다른 나지는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중 1인 지분의 면적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더라도 당해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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