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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3.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달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재이01254-2778 재이01254-2778 재이012542778 19921103 199211 1992 11 03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귀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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