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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 29.

공동사업 출자 또는 임대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판정 등

재이01254-277 재이01254-277 재이01254277 19920129 199201 1992 01 29

요지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목장용지 및 임대용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며, 2.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을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중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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