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4.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01254-2802 재이01254-2802 재이012542802 19921104 199211 1992 11 04
요지
유휴토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 법정비율 미달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 3,4 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2. 귀 질의 5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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