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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11.

공공법인 영위 사업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01254-2848 재이01254-2848 재이012542848 19921111 199211 1992 11 11

요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토지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이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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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 영위 사업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01254-2848 재이01254-2848 재이012542848 19921111 199211 1992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