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13.
학교시설결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 여부
재이01254-2879 재이01254-2879 재이012542879 19921113 199211 1992 11 13
요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게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0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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