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13.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재이01254-2880 재이01254-2880 재이012542880 19921113 199211 1992 11 13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판정함
본문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에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에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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