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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16.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다수필지 해당시 과세표준, 세액계산시 적용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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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본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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