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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21.

예정납부 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미달로 과세대상 제외시 환급여부

재이01254-2924 재이01254-2924 재이012542924 19921121 199211 1992 11 21

요지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재이01254-2717, 1992.10.29]을 귀 질의 2, 3, 4의 경우 붙임회신문 [재이01254-2466, 1992.09.29] 및 [재이01254-3211, 1991.10.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제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2.10.29 ※ 재이01254-2466, 1992.09.29 ※ 재이01254-3211, 199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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