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24.
개인, 법인 소유 연접 필지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2933 재이01254-2933 재이012542933 19921124 199211 1992 11 24
요지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와 관련 없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과 관련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2이 경우, 건축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공한 구역만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 도시설계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대지의 일부를 도시설계에 의하여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인 보도ㆍ보차 혼용통로ㆍ녹지등과 같은 공공조경 및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사도로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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