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25.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사유 및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2956 재이01254-2956 재이012542956 19921125 199211 1992 11 25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건축물의 신축이 사업의 인ㆍ허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함)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 및 6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된 경우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 합니다. 3. 귀 질의 3 및 5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당해토지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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