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25.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에 포함되는 기준 및 자경농지 해당 여부
재이01254-2957 재이01254-2957 재이012542957 19921125 199211 1992 11 25
요지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 동작거리가 8km이내인 지역을 말하며,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세 과세사실,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농지의 소재지부터 8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8km이내인 지역을 말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동작거리를 20km 이내로 확대하도록 건의중에 있으나 아직 동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아니 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세 과세사실, 경비 지급사실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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