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25.
두필지에 면적비율대로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2959 재이01254-2959 재이012542959 19921125 199211 1992 11 25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연접하는 두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됨.
본문
1. 주택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접하는 2 필지에 토지면적 비율대로 동일하게 주택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사실상 주택에 부속되어 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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