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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26.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01254-2980 재이01254-2980 재이012542980 19921126 199211 1992 11 26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면적 필지의 나지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유휴토지에서 제 외함.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는 붙임 우리청 회신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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