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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26.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01254-2982 재이01254-2982 재이012542982 19921126 199211 1992 11 26

요지

토지 취득 후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지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철도용지결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하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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