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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26.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재이01254-2983 재이01254-2983 재이012542983 19921126 199211 1992 11 26

요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시 이상의 주거ㆍ상업ㆍ농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양도에 대한 질의” 중간회신 건은 재무부 재산22601-182, 1992.05.12호에 따른 회신문을 참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재이01254-2378, 1992.09.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82, 1992.05.12 ※ 재이01254-2378, 199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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