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26.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이01254-2984 재이01254-2984 재이012542984 19921126 199211 1992 11 26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 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여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고자 도입된 세제이며, 세액의 산출방법은 붙임 『세액의 계산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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