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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28.

모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재이01254-3004 재이01254-3004 재이012543004 19921128 199211 1992 11 28

요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어머니 소유토지에 아들 소유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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