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28.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 및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
재이01254-3005 재이01254-3005 재이012543005 19921128 199211 1992 11 28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는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다),라),마)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466, 199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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