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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1. 30.

무허가건축물의 정의 및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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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허가건축물이란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여,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시에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한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장건축물에 대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장건축물 연면적계산시 모든 공장용 건물에는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을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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