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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2. 1.

보유 토지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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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 지역, 사업영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본문

1. 귀질의 가),나)의 경우,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가,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별표2]의 규정에 의하는 바, 실외 체육시설인 운동장은 축구경기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코트는 테니스ㆍ배구 경기 등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동항 [별표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2. 귀질의 가), 다)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사실상의 현황의 판정은 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토지, 건축물, 시설물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사용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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