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2. 1.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 계산방법

재이01254-3022 재이01254-3022 재이012543022 19921201 199212 1992 12 01

요지

허가, 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됨.

본문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 계산방법 (재이01254-3022 재이01254-3022 재이012543022 19921201 199212 1992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