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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2. 5.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시 기준면적 초과 및 연접한 다수필지의 경우 과세방법

재이01254-3061 재이01254-3061 재이012543061 19921205 199212 1992 12 05

요지

통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 후 각 필지별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시 기준면적을 촤과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수개필지를 동일한 용도에 일괄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구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게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공제한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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