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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7. 23.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증명자료 보관 등 기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6 20090723 200907 2009 07 23

요지

<br /> 증명 자료는 매 과세연도마다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고, 신고기일 이전에 이용가능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되 이용가능해진 시점에서 다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는 매과세연도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 과세연도와 동일한 과세연도의 비교대상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일 이전에 이용가능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증명 자료를 작성 및 보관․비치한 후 신고대상 과세연도의 재무자료가 이용가능해진 시점에서 증명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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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증명자료 보관 등 기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6 20090723 200907 2009 07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