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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2. 5.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계산방법

재이01254-3064 재이01254-3064 재이012543064 19921205 199212 1992 12 05

요지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재이01254-2717, 1992.10.29)호를 참조 바라며, 2. 귀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함)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질의 라)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717, 1992.10.29 ※ 재일01254-272, 199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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