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2. 5.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척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01254-3066 재이01254-3066 재이012543066 19921205 199212 1992 12 05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본문
1. 귀질의 가),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바라며 2. 귀질의 다)의 경우, 붙임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중 토지초과이득세 시리즈(과세대상편) ②-③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니 아니한 사항은 사까운 세무성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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