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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2. 17.

토지가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 그 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3201 재이01254-3201 재이012543201 19921217 199212 1992 12 1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붙임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중 토지초과이득세 시리즈(과세대상편) ②-⑤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647, 199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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