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2. 12.
토초세의 일반건축물부속토지 계산시 건축물의 연면적의 의미 등
재이01254-360 재이01254-360 재이01254360 19920212 199202 1992 02 12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반건축물부속토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회신문 [재일01254-1176 (1991.05.03)] 및 재무부의 기 회신문 [재산22601-341 (1991.03.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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