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2. 9.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3747 재이01254-3747 재이012543747 19921209 199212 1992 12 09
요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의 범위,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지분 비율,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귀 질의대상 토지전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3. 그러나, 당해 토지의 일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동항 제13호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판정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토지외의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별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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