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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2. 17.

예정결정기간에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에 아닐 때에 환급여부

재이01254-409 재이01254-409 재이01254409 19920217 199202 1992 02 17

요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환급함

본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당해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50 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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