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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2. 21.

일정기간 과세유예 중 건축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시 토초세 신고납부기한

재이01254-436 재이01254-436 재이01254436 19920221 199202 1992 02 21

요지

법정기한 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되면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30.까지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정하는 기한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로 판정되었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위2항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기한은 동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이므로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되는 것임. 3. 이상과 같은 경우에 과세누락을 방지하고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직접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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