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2. 26.
유휴토지의 주차장용 토지 판정시 1년간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
재이01254-484 재이01254-484 재이01254484 19920226 199202 1992 02 26
요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 판정시 1년간의 수입금액이란 당해 주차장업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연도 중에 신규사업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주차전용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말한다”라고 함을 식으로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 30 표현하면 ────────────────── 〉 ── 이 되며,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 100 2.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1년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해 주차장업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연도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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