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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3. 2.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기준

재이01254-521 재이01254-521 재이01254521 19920302 199203 1992 03 02

요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을 주차용 및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을 주차용 및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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