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3. 2.
건축허가제한, 착공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여부 등
재이01254-523 재이01254-523 재이01254523 19920302 199203 1992 03 02
요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공적증빙에 의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반려ㆍ착공연기 통보서 등』과 같은 공적증빙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업무임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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