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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3. 2.

공해문제로 인근주민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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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해문제로 인한 인근주민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고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공해문제로 인한 인근주민의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라 하여 현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신문지상의 내용은 “제12차 시ㆍ도 경제협의회” 상정안건으로 1992.01.30 시ㆍ도경제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관계부처에서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집행가능한 기준을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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