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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3. 2.

법인으로부터 포괄양수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대한 판정기준

재이01254-526 재이01254-526 재이01254526 19920302 199203 1992 03 02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 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체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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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포괄양수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대한 판정기준 (재이01254-526 재이01254-526 재이01254526 19920302 199203 1992 03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