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3. 14.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재이01254-644 재이01254-644 재이01254644 19920314 199203 1992 03 14
요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 대상 건축물인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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